소재지 관할 등기소 위치 찾기 소유권이전등기 전자신청하기 "소재지 관할 등기소 위치 찾기"를 통해 본인께서 매입한 부동산 소재지의 관할 등기소 위치를 알아보실 수 있습니다. 가까운 등기소의 위치 및 관련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요즘 우리나라의 행정전산망 시스템이 너무나 잘 되어 있기 때문에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등 신청하실 때 "소유권이전등기 전자신청하기"를 통해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에서 빠르고 편리하게 처리하실 수 있습니다. 본인 스스로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실 때 등기관에게 준비서류를 제출할 때는 편철순서가 중요합니다. 편철순서가 바르지 않다면 반려되는 경우도 종종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제공된 "주택매수인 소유권이전등기 서류편철순서"를 참고하셔서 제출하시면 무리 없이 신청하실 수 있겠..
관리사무소에서 미납된 관리비 전체를 납부하라고 할 경우 (대법원 2001.9.20 선고 2001다8677 판례) 대법원 판례(1) 확인하기 관리사무소에서 관리규약에 따라 전부를 내야 한다고 할 경우 (서울지법 2000.5.17 선고 99나94209 판례) 서울지법 판례(1) 확인하기 공용부분 미납된 관리비의 연체료를 납부하라는 요청과 관리비 미납시 단전, 단수 등의 조치를 취한다고 할 경우 (대법원 2006.6.29 선고 2004다3598,3604 판례) 대법원 판례(2) 확인하기 3년 이상된 미납 관리비를 청구할 경우 (대법원 2007.2.22 선고 2005다65821 판례) 대법원 판례(3) 확인하기 경매로 낙찰받은 부동산을 받게 되는 경우 미납된 관리비가 있어서 관리사무소와의 협의가 필요한 경우가 ..
주택소유여부 확인하기 재산세납부내역 확인하기 예외적 무주택 인정 확인방법 주택소유여부를 판단하기가 조금은 어렵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게다가 상속으로 공유지분을 취득하셨거나 소형 주택을 소유하고 계신 분도 계시고 아직 분양이 안 된 분양권을 소지하고 계신 분들이 계시는데요. 이럴 경우에는 무주택으로 인정되는지가 많이 궁금하실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 궁금하신 분들을 위해 주택소유여부를 판단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주택소유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청약홈 사이트 방문하기"와 "재산세납부내역 확인하기"를 통해 주택소유여부를 판단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미분양된 분양권이나 공유지분 같은 예매한 주택 같은 경우 "예외적 무주택 인정기준 확인방법"을 통해 확실하게 확실하게 자신이 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