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재지 관할 등기소 위치 찾기"를 통해 본인께서 매입한 부동산 소재지의 관할 등기소 위치를 알아보실 수 있습니다. 가까운 등기소의 위치 및 관련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요즘 우리나라의 행정전산망 시스템이 너무나 잘 되어 있기 때문에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등 신청하실 때 "소유권이전등기 전자신청하기"를 통해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에서 빠르고 편리하게 처리하실 수 있습니다.
본인 스스로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실 때 등기관에게 준비서류를 제출할 때는 편철순서가 중요합니다. 편철순서가 바르지 않다면 반려되는 경우도 종종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제공된 "주택매수인 소유권이전등기 서류편철순서"를 참고하셔서 제출하시면 무리 없이 신청하실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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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을 이전받은 아파트에 미납된 관리비가 있을 시 골치가 아프시죠. 관리사무소에서 관리규약을 보여주거나 관리비는 승계된다고 이야기하거나 단전, 단수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할 시 더욱 난감하실 겁니다.
이럴 때 아래 글을 참고하셔서 법원 판례 딱 4가지만 숙지하고 관리사무소와 협의하신다면 어려움 없이 관리비 문제는 해결되실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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