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 내용은 상가 집합건물 표준관리규약의 내용으로 상가 집합건물의 공용 전유부분 관리비 세부항목에 대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서울특별시와 세종자치시 상가에 입주하신 분들께서는 그 지역 상가 집합건물 표준관리규약을 확인하시면 되고, 그 외 지역은 법무부에서 보급하는 상가 집합건물 표준관리규약을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상가건물 표준관리규약 제75조 또는 제76조가 관리비에 대한 내용이니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집합건물법에서는 관리비 세부항목에 대한 규정이 없기 때문에, 법무부 또는 각 지자체에서 상가 집합건물 표준관리규약을 만들어 보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리규약을 제정하려는 관리단은 위 상가 집합건물 표준관리규약을 참고하여 관리규약을 제정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상가건물에 입주하신 소유자 또는 점유자께서는 공용부분과 전유부분 관리비 세부항목에 대해 궁금하실 겁니다.
그래서 위 상가 집합건물 표준관리규약의 관리비 세부항목을 살펴보시고, 입주한 상가의 관리단에게 관리비 관리규약을 요청하셔서 비교해 보시는 것도 공정하게 관리비를 지불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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