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계 낙찰받은 부동산 미납된 관리비 협의 사례

 

 

 

관리사무소에서 미납된 관리비 전체를 납부하라고 할 경우

(대법원 2001.9.20 선고 2001다8677 판례)

 

 

 

 

관리사무소에서 관리규약에 따라 전부를 내야 한다고 할 경우

(서울지법 2000.5.17 선고 99나94209 판례)

 

 

 

 

공용부분 미납된 관리비의 연체료를 납부하라는 요청과

관리비 미납시 단전, 단수 등의 조치를 취한다고 할 경우

(대법원 2006.6.29 선고 2004다3598,3604 판례)

 

 

 

 

3년 이상된 미납 관리비를 청구할 경우

(대법원 2007.2.22 선고 2005다65821 판례)

 

 

 

 

 

경매로 낙찰받은 부동산을 받게 되는 경우 미납된 관리비가 있어서 관리사무소와의 협의가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관리사무소에서는 그 동안 받지 못했던 미납된 관리비를 낙찰인에게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관리사무소에서 관리규약을 보여주거나 체납관리비의무는 승계되는 것이라고 할 경우 다소 헷갈려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관리비 징수를 위해 단전, 단수 등의 조치를 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경우에는 억울할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낙찰인께서나 소유권이전을 통해 부동산을 승계한 경우 위 4가지의 법원 판례를 한 번만 읽고 관리사무소와 협의를 하면 아무 문제가 없으며 원만한 합의가 가능하실 겁니다. 

 

그럼 판례를 확인하셔서 미납된 관리비에 대한 주도권을 갖고 협의에 임하시고, 편안하게 입주하시길 바랍니다. 

 

▶ 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 글을 통해서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

 

경매로 들어가는 돈과 미납된 관리비 협의 방법 법원 판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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