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통장을 가지고 계신 분들 중 연말정산 소득공제를 받으시려는 분들이 많죠.
연말정산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청약통장 가입한 은행에서 무주택확인 등록을 진행해 주셔야 하는데요.
국민은행에 가입하신 분들은 "무주택확인 등록하기"를 통해 쉽게 등록하시길 바랍니다.
이후 등록까지 마치셨다면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시스템에 "주택마련저축" 내역이 등재가 되어 쉽게 간편하게 소득공제를 받으실 텐데요.
그러나 등재가 안되시는 경우에는 따라 납입한 증명서를 발급받으셔야겠죠.
그래서 국민은행에 가입하신 분들은 "납입증명서 발급받기"를 통해서 쉽게 연말정산 소득공제용 납입증명서를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주택청약, 임대주택 신청, 연말정산 소득공제 등 다양한 이유로 무주택확인서를 발급받으셔야 하는 경우가 있으실 겁니다.
위택스를 통해 무주택확인서를 발급받고자 하신다면 "세목별 미과세증명서 발급받기"를 통해 쉽게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위 3가지의 발급방법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 글을 참고하시면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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